국제화물이라면 ㈜국제익스프레스에 맡겨주십시오! 


 

 

 

 
 

통관 / 포워딩

저희 국제익스프레스는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고객에게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통관 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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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일본세관 WebSite]
㈜국제익스프레스는 국제운송, 통관, 보세 운송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One-Stop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고객의 편의 증진 및 물류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일반 화물부터 각종 대형 플랜트 기기에 이르기까지 다종 다양한 화물의 취급 실적을 활용하여, 『보다 정확하게, 보다 신속하게, 보다 안전하게』를 모토로 고객만족을 추구하는 수출입 통관수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본 전국의 항구, 공항에 자사의 수출입물류센터와 화물의 특성별 전문 통관사를 배치하고 있어 육상, 해상, 항공 등 각 수송 형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일본의 10대 항구 - 동경(東京),요코하마(橫浜),나고야(名古屋),오사카(大阪),고베(神戶),하카타(博多), 모지(門司),시모노세키(下關),니가타(新潟),센다이(仙台)항은 물론, 그 밖의 지방 어느 항구에서의 수출입 통관수속이라도 부담없이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관 수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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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을 외국에 수출 또는 외국으로부터 수입할때는, 세관에 수출신고 또는 수입 신고를 해서 그 허가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통관 수속」이라고 합니다.

세관에서는 그 신고 내용이 정확하게 신고되고 있는 지를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화물에 대해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화물에 따라서는 식품위생법,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관세법외에도 관계된 법령의 수속이 필요하게 되므로 세관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정확히 준수될 수 있도록 최종적으로 통관과정에서 그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화물의 검사는 외관적인 검사외에도 최신기기(x선 검사장치, 분석장치)를 사용하게 되는 검사도 있습니다.
세관의 검사는 마약이나, 각성제, 권총등(이른바 사회악 물품)의 국내에의 유입을 저지하는 등 국민의 안전과 안심을 지키기 위해서도 중요한 것이 되고 있습니다.
수출 또는 수입의 허가는, 이러한 세관의 심사.검사가 종료한 뒤에 행해집니다만, 수입의 허가는 원칙적으로 물품에 의해서 정해진 세금(관세,소비세 등)의 납부후 그 증빙서류를 확인후 허가 됩니다.



수입통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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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으로부터 화물이(배·비행기 등으로) 일본에 도착했을 경우, 이 화물은 외국화물로서 취급분류되어, 항구나 공항의 보세지역에 임시 보관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입된 외국화물을 내국(유통)화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화물을 보관하고 있는 보세지역의 관할세관에 수입신고를 통하여 수입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수입 신고는 그 화물의 서류(Invoice, Packing List, B/L, 기타 등)에 의해 물품명·수량·가격 등을 확인하고, 내용을 점검·구분하여 신고서를 작성한 후,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입허가 이전에 세관에 의한 화물검사를 받게 됩니다.

세관에서는 물품의 세번[税番]과 실제 화물의 대조확인, 타 법령에의 저촉여부 확인, 수입 금지품 여부의 확인등이 이뤄지며 필요할 경우 관세법·관세정률법 등에 의한 관세 및 부가세법에 따른 부가세를 납부해야 수입허가가 이뤄지게 됩니다.


수출통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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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외국으로 화물을 수출하는 경우, 반드시 보세지역에 반입하여, 보세지역의 관할 세관에 수출 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출 신고에는 화물의 수량,중량,상태 등의 확인과 배편,항공편 등의 예약 및 관련서류(Invoice, Packing List, B/L, 타법령에 의해 필요한 증명서 등)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통관 업자가 위임 받아서 신고하는 경우, 화물이 법령에 따라 수출되는지, 각 조약 등에 저촉되지 않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고객(SHIPPER)의 확인을 받아, 수출하는 배편·항공편 등의 스케쥴에 맞춰서 수출 신고를 대행합니다.
세관에서 수출 허가가 난 화물은 외국 화물로 간주되어 선적 때까지 전문 물류업체가 취급하게 됩니다.




NACSS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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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CCS란, 수출입·항만관련 정보시스템(Nippon Automated Cargo And Port Consolidated System )의 약어로 세관 및 관련 행정기관, 항공회사, 선박회사, 통관업자, 창고업자, 운송업자, 해운업자, 선박대리점, 금융기관 등을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국제물류의 신속화, 효율화 등의 메리트를 전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진 전자 정보 통신 시스템입니다.


NACCS는 항공화물을 취급하는 AIR-NACSS【에어-낙스】, 해상화물 취급하는 SEA-NACSS【시-낙스】의 2종류로 구별됩니다.

항공회사
항공기용품업무
혼재,혼적업무
항공화물
대리점업무
보세장치장업무
통관업무
세관업무
은행업무
관리통계자료
포워딩업자
NVOCC업무
선박회사업무
선박대리점업무
CY(콘테이너
장치장) 업무
하주(荷主)업무
< AIR-NACCS 및 SEA-NACCS의 구성 >

[자료출처:일본세관 WebSite]



특정 수출 통관수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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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수출 통관 수속이란, 수출하려는 내국화물을 보세지역에 반입하지 않고 수출 신고를 할 수 있는 통관수속을 말하며, 이는 수출업자로서 사전에 관할지역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특정 수출업자에 한해서 실시할 수 있는 수출 통관 수속입니다.


특정수출자의 승인
장소:보세지역 이외의 특정수출자의 창고등
특정수출 통관수속
특정수출신고는 수출하려는 화물이 사전에 정해진 특정 수출자의 보세창고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 대해서 신고,수리하는 절차입니다.
보세지역
(콘테이너장치장등)
본선
< 특정수출 통관수속 절차 >


특례 수입 통관수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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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특례신고 방식의 통관 수속은 수입하는 외국화물에 대해서, 수입 신고와 해당 화물에 부과되는 관세의 납세, 신고를 분리해서 실시할 수 있는 절차로서, 미리, 관할지역 세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특례수입자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수입 통관 수속 절차입니다.



특례 수입자의 승인 및 화물의 지정
특정월의 전월 말일까지
특정 화물의 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담보 제공
납세 심사 및 검사는
기본적으로 생략합니다.
수입 허가일이 속한 달의
익월말까지 납세신고
본선 입항
보세지역 반입
취급시 수속
수입신고, 수입허가
국내 취급
납세신고
납세
납세기한의 연장
납세 신고후 2개월이내 납세
< 특례 수입자의 수입통관 접수의 흐름 >

자세한 내용은 [일본세관 홈페지] 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각 영업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東京営業所 (동경)                      TEL:03-5755-1011  /  FAX:03-5755-1005
横浜営業所 (요코하마)                    TEL:045-227-6683  /  FAX:045-227-6034
大阪営業所 (오오사카)                    TEL:06-4703-1250  /  FAX:06-4703-1286
神戸営業所 (고베)                      TEL:078-306-5944  /  FAX:078-306-5947
九州営業所 (큐슈)                      TEL:093-331-1313  /  FAX:093-322-2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