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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별 주의사항


약사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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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약품등(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의료용구)을 수입하는 때는, 약사법에 근거하는 수입 판매업 허가서가 필요합니다.
  • 수입 판매업의 허가에 관해서는, 각 영업소마다 허가를 받는 것이 필요하며, 소정기준의 구조설비를 소유하고 있을 것, 각 영업소마다 책임기술자(약제사등)를 둘 것 등이 필요조건이 됩니다.
  • 허가 신청은 도도부현(都道府縣)지사를 경유해서 후생성 대신에게 제출하며, 허가증도 도도부현(都道府縣)지사를 경유해서 교부하게 됩니다.

  • 개인이 사적인 용도로 수입할 경우, 하기의 기준량 이내라면 신고를 하지 않고도 수입할 수 있습니다.
  •     A. [ 의약품 및 의약부외품 ] 용도, 용량으로 보아서 2개월분 이내
        B. [ 화장품 ] 표준 사이즈로 1품목, (약제사 분류상의 품목) 24개 이내
        C. [ 의료용구 ] 가정용의료용구등 일반인이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물건에 대해서는 최소포장 단위



    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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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류를 수입, 판매하려 할 경우에는, 주류판매 면허가 필요합니다.
  • 주류판매 면허는 세무서(관세부문)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 면허의 조건(판매할 수 있는 종류와 판매 방법)에 의해 제약이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입에 즈음해서는 후생성에 수입 식품 신고를 해야합니다.
  • 개인적으로 음용(양적으로는 10㎏이내정도)하기위한 수입은 자유입니다.
    다만, 수입 금액에 따라 관세, 주세, 부가세가 징수됩니다.

  • 야채, 과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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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야채, 과실, 곡물등 ] 식물방역법에 의한 식물검역을 필요로 하고, 식품 위생법에 의한 식품신고를 해야합니다.
  • [ 꽃, 묘목, 종자 ] 식물방역법에 의한 식물검역을 해야합니다.

  • 식물검역증명서(수출국 정부발급)
  • 흙이 붙어있으면 수입이 금지되므로 수입 식물에 흙이 남지 않게 잘 씻어 주십시오.
  • 일본은 식물방역법에 의해 수입할 수 있는 식물과 수입할 수 없는 식물이 있으므로
    사전에 국가, 품명등을 문의하여 주십시오.





  • 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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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류는 가죽제, 모피제, 비닐제, 섬유제 등 구성하는 재질에 의해 세율이 다릅니다.
  • 직물제의 물건은 모피의 사용량으로 세율이 다르고, 니트 의류는 뜨는 방법에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 모피나 가죽을 사용하고 있을 경우는 워싱턴조약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학명으로 확인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상표권이나 원산지 오인의 문제도 있으므로 상표나 원산지표시에도 주의해 주십시오.

  • 가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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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적으로 가방류는(재질, 사이즈, 귀금속 도금의 유무)등으로 의해 세율이 나뉘어지고 있으며, 서류상에서는 그 분류가 곤란하기 때문에 카탈로그의 첨부 혹은, 사전에 화물내용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 가죽을 사용한 백에 대해서는, 워싱턴조약에 의해 가죽 재료로 사용된 동물의 학술명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수입상품이 부정상품(가짜 브랜드 등)에 해당하지 않는지 등에도 주의해 주십시오.

  • 신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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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죽을 사용한 구두는 경제산업성의 관세할당(T/Q) 취득 여부에 따라, 높은 세율이 부가될 수 있습니다.
  • 지극히 일부라도 가죽이나 모피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워싱턴조약으로 규제되고 있는지 확인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상표권이나 원산지 오인의 문제도 있으므로, 상표나 원산지 표시에도 주의해 주십시오.





  •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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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 ] 광견병예방법에 의한 동물검역을 합니다. 국가, 종류에 따라 몇주일간 계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 쇠고기·말고기·돼지고기·닭고기등 ] 가축전염 예방법에 의한 동물검역을 하고, 식품 위생(고기제품)법에 의한 식품신고를 합니다.


  • 건강위생증명서(수출국정부발급)가 있는 육류는 도착후 냉장고등에 넣으므로 도착 정보의 안내에 따라 주십시오.



    어패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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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물고기 ] 식품 위생법에 의한 식품 신고를 해야합니다. 물고기종에 따라 수입 할당 제도가 적용됩니다.
  • [ 조개류 ] 식품 위생법에 의한 식품 신고를 제출합니다. 채취 해역, 종류에 의해 조개독검사가 있습니다.


  • 수출국가, 채취 해역에 따라 콜레라균 검사가 있습니다.
    수출국 및 종류에 따라 다른 검사도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해 주십시오.



    식료품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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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육류제품 ] 가축전염 예방법에 의한 동물검사를 합니다. 식품 위생법에 의한 식품신고를 합니다.
  • [ 기타식품 ] 식품 위생법에 의한 식품신고를 제출합니다.


  • 제조법, 성분표에 따라 수입시 첫 회는 반드시 첨가물등의 검사를 하고,
    위반 첨가물이 없는 취지의 검사 결과가 난 후 수입할 수 있습니다.
    상기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1년간 계속 수입할 수 있습니다.







    가정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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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기 및 요리 용구, 부엌 및 침대 리넨(linen) 등에 대해서
    1. 기구류는 식품 위생법에서 후생성 신고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재질에 따라서는 별도 검사가 필요하게 됩니다.
      도자기나 유리는 납과 카드뮴의 용출량 검사 결과에 따라서 수입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2. 리넨(linen) 관련하여 실크제의 물건은 원산지나 수입하는 나라에 따라 규제되고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 주십시오.


    OutDoor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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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낚시용품, 골프용품, 스키용품, 캠프용품등, 각 품목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세율을 알고 싶은 분은 부담없이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표권이나 원산지 오인의 문제가 있으므로 상표나 원산지표시를 잘 확인해 주십시오.
  • 낚싯대는 그립이나 가이드 부분에 대한 의장권 관련 허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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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각 영업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東京営業所 (동경)                      TEL:03-5755-1011  /  FAX:03-5755-1005
    横浜営業所 (요코하마)                    TEL:045-227-6683  /  FAX:045-227-6034
    大阪営業所 (오오사카)                    TEL:06-4703-1250  /  FAX:06-4703-1286
    神戸営業所 (고베)                      TEL:078-306-5944  /  FAX:078-306-5947
    九州営業所 (큐슈)                      TEL:093-331-1313  /  FAX:093-322-2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