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CONOMY SERVICE
저렴한 가격에 만족스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제택배편의 특징 ▲ Top
|
저렴한 서비스 : 타사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서비스의 품질은 한 단계 더 높였습니다.
신속한 서비스 : 훼리선을 이용하여 한국의 자택까지 빠르게 배송합니다.
편리한 서비스 : 전화 및 인터넷 예약에서 방문 접수, 통관, 도착 후 배송까지 일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안전한 서비스 : 사고배상 보험제도와 파손방지 포장서비스를 통해 안전을 보장해 드립니다.
|
취급 상품 안내 ▲ Top
|
소화물 택배서비스 : 각종 견본품 및 소하물에 대하여 방문접수 및 포장하여, 수취인에게 신속하고 안전하게 배달해 드립니다.
중량물 택배서비스 : 중량 화물의 포장부터 통관수속, 운송등 일체의 업무를 대행하여, 수취인에게 안전하게 전해 드립니다.
|
서비스 이용 안내 ▲ Top
할증 요금 적용 ▲ Top
※ 쉽게 깨지거나 부패하기 쉬운 물품(유리병, 신선식품등)은 50% 할증이 됩니다.
상품 포장 가이드라인 ▲ Top
발송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포장방법
포장 용기의 크기는 내용에 알맞게 선택해 주십시오. 다 채워지지 않은 용기는 부서지기 쉬우며
너무 가득 채우면 운송중에 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포장재의 선택 시에는 강도나 완충성, 내구성을 고려하여 가능한한 품질 좋은 포장재를 사용해 주십시오.
종이 박스는 좋은 품질의 외부 라이너가 있는 골판지로 만들어진 박스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중요한 물품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2중 판지등 견고한 소재로 만들어진 것을 사용해 주십시오.
내용물이 쉽게 움직이지 않도록 완충재를 사용하십시오.
박스는 봉인 및 안전을 위해 끈으로도 포장해 주십시오.
깨지기 쉬운 물건은 상자의 한가운데에 놓아 주시고, 이 물품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는지 꼭 확인하여 주십시오.
잘못된 포장은 주위의 물품에 손상을 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물품들은 전체적으로 잘 싸여져있어야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액체는 밀봉할 수 있는 용기에 넣어, 발포 폴리스티렌등 가볍고 튼튼한 소재로 포장하고,
플라스틱 가방등으로 밀폐해 주십시오.
가루나 분쇄 물품은 안전한 비빌 봉투에 넣어 확실히 밀봉한 후,
단단한 파이버보드(FiberBoard)등으로 포장해 주십시오.
반유동체 및 오일상태 물품, 냄새가 강한 물품등은 접착 테이프로 밀봉한 다음, 내지방용지로 싸 주십시오.
고형물 이외의 짐에는“상방향 화살표”라벨을 붙여 주십시오.
선물, 답례품이라도 수송에 적합하게 다시 잘 포장해 주십시오.
예쁘게 포장된 상태로는 수송하기에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두루마리 상태로 말려 있는 도면, 지도, 청사진등을 포장할 때는, 원통형 포장대신 삼각형 모양의 통을 사용하십시오.
작은 물품들은 항상 DHL Flyer에 적절하게 포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스크, 테이프등 기억 매체들은 부드러운 완충 제품으로 별도 포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벨을 손으로 쓸 경우, 주소는 대문자로 이해하기 쉽게 쓰되 부분 누락이 없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칼이나 가위등 날카로운 물품을 발송할 때는, 모서리 및 끝 부분이 완벽하게 보호되도록 조치하고,
또, 보호 소재가 수송 중에 벗겨지지 않도록 확실히 고정해 주십시오.
두꺼운 판지나 보드지로 포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레코드 판과 같은 납작하고 깨지기 쉬운 제품을 발송할 때에는, 항상 보드지나 판지로 된
디바이더(Divider)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스를 재사용 하실 때에는, 모든 라벨 및 스티커를 제거해 주시고
박스가 사용 가능한 상태인지를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지해야 할 사항들
원단 및 헝겊으로 만들어진 가방은 절대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품의 포장에 과도한 봉인이나 테이프로 칭칭감는 것은 피하십시오.
통관검사를 위해 열어 볼 가능성이 더 높아짐을 염두에 두십시오.
불완전한 포장를 임시방편으로 테이프나 끈으로 마무리하지 마십시오.
파손주의(Fragile)나 취급주의(Handle with Care) 라벨 첨부로
꼼꼼한 포장을 대신한다는 생각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들은 단지 내용물에 대한 정보만을 알려주는 문구입니다.
|
고객 센타
| 구분 |
담당자 |
전화번호 |
FAX |
e-mail |
수입통관 문의,배송추적
claim 접수 및 기타사항 |
김학균 |
+81-45-227-6690 |
+81-45-227-6034 |
kimhk@kokusaiexpress.com |
| 택배영업 |
김 철 |
+81-45-227-6690 |
+81-45-227-6034 |
ckim@kokusaiexpress.com |
수입 통관 정보 ▲ Top
국제 익스프레스는 외국에서 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대한민국 관세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급탁송 물품의 수입 통관 수속"기준에 준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통관시킵니다.
한편 밀수품, 마약, 테러 물품등의 불법물품의 국내반입을 철저하게 차단하며,
사회안전과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수입 통관 절차
수입 통관 절차
・물품집하(수집) ・콘테이너적입 ・Master B/L단위로 선적 ・항공운송 ・화물도착/하역
(House B/L단위, 종류별 분류)
・물품도착 사전통보 ・통관에 필요한 서류 송부 (B/L, Commecial Invoice송부)
・운송계약 ・Door to Door 조건 ・KSE 해외점/소 또는 송하인이 포장
목록통관
간이통관
일반통관
지역별로 물품운송 및 배송
항공회사
KSE 해외점/소
송하인
KSE 국내점/소
상품구매 또는 상품요청대금 송금
물품가격 100불 이하
물품가격 2,000불 이하
물품가격 2,000불 이상
X-Ray선 투시판독(KSE 자체검사)
수하인(화주)의 주소지별로 분류
송하인
|
취급 제한 품목
- 유가증권, 귀금속, 보석류, 미술품, 골동품 등
- 변질, 부패하기 쉬운 상품 및 동물사체류 등
- 화약류,총포류,인화성 물질 및 위험물질 등
- 서신류 등
통관관련 주의사항
| 구분 |
세부내역 |
| 목록통관 |
: 미화 100불 이하이고 면세인 물품
: 특송업체에서 미화 100불 이하 물품을 세관 목록통관 신고 후,
세관에서 검사 생략 화물 및 검사 대상 화물 결정
「검사 생략 화물」: 목록 통관 진행
「검사 대상 화물」: 물품 개봉 검사 후, 이상이 없는 화물은 목록통관 진행
이상이 있는 화물은 목록통관 보류 후, 일반통관 진행
※ 물품 가격의 부정확한 기재로 인한 세관 목록통관 취하 시,
가격중빙 자료(영수증등) 및 사유서 제출 필요
|
| 간이통관 |
: 미화 2,000불 이하의 물품은 간이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에 의거
세관에서 표본검사를 실시하며, 과세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통관이 허용됨
(※단,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은 간이신고 할 수 없으며
일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함)
: 간이 신고서 작성 규정에 따라, 한국내 수취인의 주민번호 확인이 필요하며
품목(HS CODE)에 따라 관세 차등 부과
※주) 단위 과세환율 상이하게 적용
|
| 일반통관 |
: 미화 2,000불을 초과하는 물품
※ Commercial Invoice등 서류 제출 필요
| 통관 절차 |
주의 사항 |
| 검사 및 서류 제출 |
Invoice제출(정확한 폼명 기재 필수)
세관 규정에 따라, 운송장 상에 기재된
한국내 수취인의 주민번호 확인
|
| 관세 납부 |
품목(HS CODE)에 따라 관세 차등 부과
|
| 수입신고(통관)완료 |
※주) 단위 과세환율 상이하게 적용
|
|
※ 물품가격의 부정확한 기재에 의한 [리스트 통관 철회의 건]은 관세법 제254조 2항 (탁송 물품의 특별통관),
제277조 (과태료) 2항에 의해 통관 목록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 제출될 경우로 특송업체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사 화물의 수입통관 안내 ▲ Top
이사 화물의 정의
해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우리나라 국민(재외 영주권자 제외)이 주거 외국(A)에서 외국(B)으로 이전
하면서, 이전 거주 국에서 사용하던 물품(USED GOODS) 을 국내로 다시 발송할 경우, 이사화물로
인정함 (통관 시, 거주이전 관련서류 세관제출 필수)
구비서류
- 여권(사진면)
- 출입국사실증명서
: 발급처 : 출입국사무소(온라인발급가능) 또는 시,구,동사무소
: [주의사항]
여권 및 신분증 지참 필수(발급시, 기간대조 확인 필수)
출국일/입국일이 모두 확인가능한 여권지참
: 증명서는 한국 입국후 발급가능(입국하고 나서 2~3일 경과후)
과세 관련 안내
이사화물, 여행자 발송품은 물품을 사용하던 사용자가 해외에서 귀국한 후,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만 면세 통관됩니다.
(※ 단, 이사화물중에 신제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는 과세 처리의 대상이 됩니다)
전자상거래 물품의 수입통관 안내 ▲ Top
- 전자상거래물품이란 : 특별통관대상업자로 지정된 전자상거래업자가 수입하는 물품입니다.
- 주의사항
:특별통관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전자상거래업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일반 수입 신고 및 통관 절차가 적용됩니다.
:상기의 일반수입 신고 절차 없이 일부 특송업자를 통해서, 개인이 직접 수입하는 형태(전자상거래A형)로
목록 통관시 적발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됩니다.
|
주요 품목별 한국의 수입통관 기준 ▲ Top
| 구분 |
세부내역 |
비타민 (건강보조식품) |
: 자신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수입통관 허용수량은 (개인 1명당) 6개까지 입니다.
: 과세 기준액수 15만원이하의 비타민 또는 건강보조 식품은 비과세로
15만원이상의 경우에는 관세 8% 부가가치세 10% 부과
【예외상품】녹용 및 로얄 젤리(전체성분의 50%이상 포함) 과세 기준액,수에 관계 없이
관세(8%) 및 개별 특별소비세(7%), 교육세(30%), 부가가치세(10%)가 부과
: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정한 향정신성의약품, 전문의약품등
금지품목(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경우 통관 불가함
|
벌꿀 (HONEY) |
: 과세 기준액수 15만원미만의 1개에 대하여 통관 가능
: 과세 기준액수 15만원미만의 경우 구매 영수증이 있으면 인정 되나,
15만원이상의 경우 통관 세율은 246%이 적용되어 고액의 관세발생
(※중량 5kg 초과시 사적인 용도로 인정불가, 통관불가)
|
| 화장품류 |
: 화장품
과세기준액수(15만원) 이하로 3개 이내의 화장품은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
과세기준액수(15만원) 이상이거나 3개 이상의 화장품은 관세 8%, 부가가치세 10%가 부과
: 향수
과세기준액수(15만원) 이하, 2온스(약60ml)이하의 향수(1병에 한함)은
개별(특별)부가세 7%, 농특세 10%, 교육세 30%가 과세 됨 (과세기준액의 약10%상당)
과세기준액수(15만원) 이상, 2온스 (약60ml)이상 또는 2개이상의 향수는
관세 8%, 부가가치세 10%, 개별(특별)부가세 7%, 농특세 10%, 교육세 30%가 과세 됨
(과세기준액의 약38%상당)
: 화장품/향수의 통관제한 : 품목별 3개, 합계6개/개인을 초과할 경우 |
와인
(WINE) |
: 주류는 1리터미만의 1개에 한하여 통관 가능
: 과세 기준액수 15만원미만의 와인은 주세, 교육세만 부과되나,
15만원이상의 주류는 주세와 교육세의 이외에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
|
|